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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바가지요금 잡아라… 신고하면 하루안에 출동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안부, 성수품·음식점 집중점검

행정안전부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과 음식점·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정부가 원칙적으로 24시간 안에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등 조치를 내린다.

행안부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추석 성수품 판매처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이다. 명절 대목을 틈탄 바가지요금과 가격표시제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소비자가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운영한다. 지역번호와 120 또는 1330으로 전화하거나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지방정부가 현장 조사에 들어간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지방정부별 물가 관리도 강화한다. 각 지방정부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고 국·과장급 공무원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물가책임관은 추석 성수품 가격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소비자 지원책도 병행한다. 9월 한 달 동안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해주는 카드사는 롯데·삼성·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6곳이다. 9월 중 착한가격업소 3곳 이상을 방문해 후기 행사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1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420곳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는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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