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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공소청 직제안 보완 지시… 검사 정원 지적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다. 또 '사법통제부'란 명칭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로 향해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특히 검사 정원과 직제, 조직 명칭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검토가 충분히 세밀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공소청 전체 정원을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두고 있다. 전체 인력은 현행보다 약 20% 줄어들지만 검사 정원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범여권에서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면서 검사 숫자를 그대로 두는 것이 개혁 취지에 부합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도 기존 검찰 정원법상의 숫자를 그대로 전제로 삼기보다 공소청 출범 이후 새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 등을 검토하는 부서를 '사법통제부'로 명명한 부분도 이 대통령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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