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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술병 들기만 했지... 형동생하자더니 고소 당황" 특수폭행 혐의 직접 해명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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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특수폭행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직접 입을 열었다.

승리는 10일 일간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사건 당시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을 밝혔다.

승리에 따르면 지인 두 명과 함께 식사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A씨가 합석을 요구하며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번 거절했는데도 (A씨가) 떠나지 않고 계속 본인의 사업 아이디어가 있으니 얘기를 들어봐달라고 했다"며 합석 문제로 실랑이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승리는 "동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과정에서 술병을 든 건 사실"이라면서도 "들기만 했지 휘두르거나 위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합석해 이야기도 들어주고, 술도 같이 마시며 형동생 하자고 번호도 교환했다. A씨는 집으로 가는 나를 배웅까지 해줬다. 몇 시간 뒤에는 '다음 주에 사업계획서 들고 가겠다'고 문자를 보내더니 무슨 심경 변화가 있었는지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하니 당황스럽다"라고 토로했다.

승리는 "만나자는 연락이 와 '사업계획서를 보내달라'고 하자 연락이 없더니 다음 날 고소하겠다는 회신이 오더라"라며 A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와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에 잘 협조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8월 25일 특수폭행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소됐다. 30대 남성으로 알려진 고소인은 승리와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던 중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아직 고소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06년 빅뱅으로 가요계 데뷔한 승리는 2018년 말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의혹이 드러나며 2019년 3월 그룹을 탈퇴했다.

이후 2020년 1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총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군사 재판을 받던 중 특수폭행교사 의혹까지 추가됐다.

승리는 항소했지만 2022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9개 혐의 모두 유죄, 1년 6월 실형 선고를 받았다.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그는 2023년 2월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최근에는 해외 행사, 국내외 술집과 클럽 등에서 수 차례 목격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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