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갈비뼈 부러뜨린 50대…지구대선 옷 벗고 방화 협박[사건실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서울남부지법, 징역 1년·벌금 50만원 선고
"죄질·범정 가볍지 않아 엄벌 불가피"
동종 전과 다수…누범기간 중 재범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7시 48분께 택시에 탑승한 김모씨(52)가 욕설을 퍼붓자 기사 최모씨(64)는 서울 금천구 한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112에 신고했다. 김씨는 택시비를 내지 않은 채 자리를 떴으며, 최씨도 곧장 차에서 내려 김씨를 뒤쫓아가 붙잡았다.
이후 최씨가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김씨는 갑자기 주먹으로 최씨의 얼굴을 가격하기 시작했다. 최씨가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뒤에도 김씨는 발로 최씨의 등을 차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결국 최씨는 갈비뼈 골절과 눈 주변 손상 등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지난 1월 5일 오전 2시 17분께. 김씨는 금천구에서 택시를 타려다 '예약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택시기사가 조작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었고, 약 30분 뒤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김씨는 약 30분간 상의를 벗어던지며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두고 봐라", "사과해"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내뱉었다. 당시 난동을 중단하고 신분증을 제시하라는 경찰의 요청에도 김씨는 상의를 벗었다 입기를 반복하며 욕설을 쏟아낼 뿐이었다.
한 경찰관이 "해당 행위는 촬영되고 있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김씨는 어깨와 손으로 해당 경찰관을 수차례 밀쳤다. 이어 "여기에 불 지르면 책임질 자신 있냐", "분노조절장애 약을 복용 중이다", "차라리 유서를 써놓고 너한테 죽겠다" 등 위협적인 말을 반복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서효진 부장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해재범),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고 공무집행까지 방해한 이 사건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최씨가 피고인과 합의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경찰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의 정도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특수상해·상해죄 등으로 △2017년 징역 2년 6개월 △2021년 징역 6개월 △202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24년 4월 형 집행을 마쳤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