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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정부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조치에 제동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 규정 시행 하루 앞두고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유학생과 외신 기자 등이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새로운 규정 시행에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데니스 세일러 판사는 국토안보부(DHS)의 새 규정이 발효되기 바로 전날인 14일(현지시간) 이 규정의 시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세일러 판사는 "새 규정 도입이 행정절차법의 요건을 명백히 준수하지 않았고, 국가 안보상 비자 제한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DHS는 지난 7월 유학생(F 비자),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J 비자), 외신 종사자(I 비자) 등 비이민 비자 유형의 체류 기간 및 체류 연장 절차에 관한 최종 규정 개편안을 공개했다. 현재 F, J, I 비자 소지자는 학업이나 교환 프로그램, 미국 내 근무가 종료될 때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새 규정은 이들 비자에 대한 기존의 '체류자격 유지' 제도를 폐지하고 고정된 체류 기간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미국 케네디 공항.연합뉴스
미국 케네디 공항.연합뉴스

현재 제동 걸린 새 규정에 따르면, F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은 최대 4년의 고정된 기간만 미국 입국 및 체류가 허용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DHS에 체류 연장을 신청하거나 해외로 나갔다가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했다.

연구·연수·의료수련 프로그램 등의 교환 방문자에게 발급되는 J 비자 소지자도 F 비지와 마찬가지로 체류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됐었다.

외신 기자 등 I 비자 소지자의 경우, 기존에는 미국 내 고용·취재 활동이 유지되는 한 체류가 가능했지만, 최대 240일(중국 국적자는 90일)로 기간을 제한했었다. 이에 따라 미국 주재 외신 기자들은 정기적으로 체류 연장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해당 규정은 15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국제교육자협회(NAFSA), 고등교육·대학총장 이민정책연합, 언론노조 뉴스길드-CWA 등 8개 단체가 새 규정을 막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mail protected]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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