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맞벌이 돈 어디 갔나 봤더니…주식·가상자산 손실에 신용대출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매달 30만원의 용돈만 쓰도록 요구받고 지출 내역까지 남편에게 확인받았다는 여성이 8년간 맞벌이로 모은 재산 대부분이 투자 손실로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초등학생 아들 한 명을 키우고 있는 결혼 8년 차 여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사연자는 부부가 맞벌이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숫자에 약한 반면, 이과 출신에 명문대를 졸업한 남편은 계산에 밝다고 생각해 결혼 뒤 돈 관리를 맡겼지만, 경제권을 쥔 남편의 태도로 큰 압박을 느껴왔다고 털어놨다.
그는 "매달 제 월급 대부분을 남편에게 보냈는데, 남편이 제게 준 한 달 용돈은 30만원이었다"며 "점심값에 교통비, 옷값까지 그 돈으로 해결하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카드 사용 내역을 둘러싼 갈등도 있었다고 했다. 사연자는 "카드 내역 검사도 유난스러웠다. '커피는 왜 이렇게 자주 마시냐' '밥은 누구랑 먹었냐'고 캐묻고, 친정어머니 생신 선물로 20만원짜리 가방 하나 사드렸을 땐 '왜 허락도 없이 집안 돈을 함부로 쓰냐'며 불같이 화냈다"고 주장했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의 소비에는 엄격하게 반응했지만, 본인의 지출 내역은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
답답함을 느낀 사연자는 남편의 계좌를 확인한 뒤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남편이 8년간 맞벌이로 번 돈에 신용대출까지 더해 아내 몰래 주식과 가상자산(암호화폐)에 투자했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손실을 본 상태였다는 것이다.
사연자는 남편에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큰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상의도 없이 왜 이랬냐'고 따져 물었더니 '돈 한 푼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감히 경제권을 넘보냐'며 오히려 큰소리치더라"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해했다. 사연자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저를 때린 건 아니지만, 그동안 제가 힘들게 번 돈을 마음대로 못 썼고 친구를 만나거나 부모님을 챙길 때도 남편 눈치를 봐야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형창 변호사는 외도나 폭행이 없었다고 해도 경제적 통제와 지출 제한이 장기간 이어졌고, 그로 인해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경제권을 맡는 문제에 대해서도 임 변호사는 "경제권 관리가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방 배우자를 통제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생활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모든 지출을 감시하거나, 자신의 재산 상황은 숨긴 채 상대방의 소득만 가져가는 행동 등이 장기간 반복된다면 혼인 생활에서의 부당한 대우나 혼인 파탄의 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혼을 검토할 경우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단순히 '남편이 돈 관리를 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사연자가 어떤 생활상의 제약을 받았는지, 남편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면 좋다"고 했다.
아내와 상의하지 않은 주식·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임 변호사는 "투자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손실액 전부를 무조건 남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투자 시기와 규모, 손실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 과정에서 배우자의 동의 여부와 대출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부부가 동의해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와 배우자 몰래 대출까지 받아 투기성 거래를 한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 있다"며 "남편 명의의 예금, 증권계좌, 대출내역과 자금이 이동한 경위를 최대한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재산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남편이 경제권을 전부 관리했다면 아파트나 예금, 주식 등 대부분의 재산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라면 어느 한 사람의 명의로 돼 있더라도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연자가 8년간 직장생활을 하며 월급을 남편에게 보낸 점도 기여도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8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급을 남편에게 전달했다면 계좌이체내역이나 급여내역 등을 통해 경제적 기여를 증명할 수 있다"며 "모든 통장이 남편 이름으로 돼 있다고 해서 받을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남편이 장기간 재산을 혼자 관리해온 경우 소송 절차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등을 통해 재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을 결심했다면 현재 알고 있는 남편의 은행, 증권회사, 부동산 등의 정보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