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곱 살 아들, 여자 화장실 데리고 갔다가 한소리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엄마가 SNS에 올린 글... 온라인서 갑론을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제미나이(Gemini)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제미나이(Gemini)

[파이낸셜뉴스] 7세 남자아이의 여자 화장실 출입을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1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7세 아들과 여자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다른 이용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요즘 세상이 흉흉해 남자 화장실에 아이를 혼자 보내기가 망설여진다"며 아들과 함께 여자 화장실을 찾았다고 밝혔다.

용변을 마친 뒤 세면대에서 아들과 손을 씻던 중 한 여성이 아들을 보며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와도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아직 일곱 살"이라고 답했고, 여성은 "일곱 살이면 남자가 들어와도 되느냐"고 재차 따졌다고 한다. 이후 해당 여성이 화장실 밖으로 나가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모습까지 봤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어린아이를 성인 남성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어떡하느냐. 아직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한 어린이"라고 토로하며 불편함을 드러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을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공공 화장실에 아이를 혼자 보냈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만 5세 아이를 남자 화장실에 혼자 보내라는 게 더 무책임한 것 아니냐" , "목욕탕도 아니고 화장실인데 좀 넘어가면 안 되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남녀 화장실을 구분해 이용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또래 여자아이도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마주치면 당황하거나 불편할 수 있다", "7살이면 혼자 화장실에 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냈다.

한편 현행법상 일반 공중 화장실에 이성 아동의 동반 출입 가능 나이를 직접 정한 규정은 없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목욕탕의 이성 출입 제한 연령이 만 4세인 만큼 이를 참고할 만한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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