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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15년만에 전면 개편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으로 일원화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뉴시스

[파이낸셜뉴스]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한다. 15년 만의 전면 개편이다.

기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9월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은 내년(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RPS 제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했지만, 공급인증서(REC)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 불확실성과 복잡한 거래 구조로 발전단가 하락과 국내 산업 육성 유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기후부는 주요국 대다수가 운영 중인 정부 경쟁입찰 방식 계약시장 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에서 경쟁해 낙찰받고,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 전력구매계약을 맺는다.

이런 구조는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 금융 조달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가격 경쟁으로 구매가격이 점차 낮아지면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후부는 내다봤다. 경쟁입찰 과정에는 국내 산업·공급망, 안보 기여도 등 비가격 평가지표도 반영해 국내 산업과 에너지 안보 강화도 꾀한다.

기존 RPS 제도는 단계적으로 일몰되며, 기존 사업자 대상 공급인증서는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된다.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해 2029년 말까지 운영하고,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도 마련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2024년 제도 개편 방침 발표 이후 발전공기업·민간발전사, 태양광·풍력 업계, 기후·환경단체 등과 총 82차례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오는 30일에는 서울 엘리에나호텔에서 'RPS 개편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세부방안을 설명하고 전문가 토론·질의응답을 진행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참여 신청을 받는다. 기후부는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첫 태양광·풍력 경쟁입찰 계약시장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경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핵심 제도의 전면 개편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안정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보급을 확대하면서도 가격을 낮추는 재생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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