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매출의 22%가 수수료·광고비로…온라인 입점 中企 '한숨'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뉴스1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이 월 매출의 약 21%를 플랫폼 거래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매출의 45%를 거래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5일 발표한 '2026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점 중소기업은 중개수수료를 비롯한 광고비, 정보 이용료 등 플랫폼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월평균 매출액의 21.7%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 유형별로 보면 배달앱의 거래비용 부담률이 26.2%로 가장 높았다. 온라인쇼핑몰 20.6%, 숙박앱 18.3%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플랫폼 거래비용 부담도 커졌다. 평균 부담률 상승 폭은 배달앱 5.2%p, 온라인쇼핑몰 2.0%p, 숙박앱 0.8%p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 플랫폼별로는 쿠팡이츠의 부담률이 27.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요기요(26.4%), 무신사(24.3%), 배달의민족(23%), 쿠팡(22%), G마켓·11번가(19.6%), 네이버·롯데온(18.8%), 야놀자(18.6%), 여기어때(18%), SSG(17.2%) 순이었다.

개별 업체 기준으로 가장 높은 부담률은 온라인쇼핑몰 45%(쿠팡 입점업체), 배달앱 45%(배달의민족·쿠팡이츠 입점업체), 숙박앱 40%(야놀자·여기어때 입점업체)에 달했다. 일부 업체는 한 달 매출의 절반가량을 플랫폼 거래비용으로 지출하는 셈이다.

플랫폼을 통한 매출 의존도도 높아지는 추세다. 온라인쇼핑몰 입점업체의 53.7%는 주거래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100%라고 응답했다. 최근 3년간(2024∼2026년) 주거래 플랫폼을 통한 매출 비중이 '75% 이상'이라고 답한 사업자 비율도 모든 플랫폼 유형에서 상승했다.

불공정·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온라인쇼핑몰이 17.8%로 가장 높았다. 배달앱 14%, 숙박앱 9.2%가 뒤를 이었다.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온라인쇼핑몰의 상품 부당 반품(14.2%), 배달앱의 소비자 응대·배상 책임 회피(3.1%), 숙박앱의 불필요한 광고·부가서비스 가입 강요(2.4%) 등이 꼽혔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배달앱 입점업체가 66.9%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쇼핑몰(62.2%), 숙박앱(50.0%)에서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배달앱 입점업체들은 지난해부터 배달앱이 도입한 차등수수료제의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등수수료제는 배달앱 입점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인하해도 여전히 중개수수료가 높기 때문', '배달비 체계 변동 등으로 비용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35.5%로 조사됐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협의에 대한 자율성이 인정되는 수평적 구조를 세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이를 실현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실효적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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