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서울시내버스 멈출까?..노사 시작부터 '팽팽' 신경전
통상임금 '176시간' 놓고 입장차 '팽팽'
결렬 땐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전면파업
서울시 지하철 증편·셔틀버스 1500대 투입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전면 파업을 하루 앞둔 15일 막판 협상에 돌입했지만 핵심 쟁점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노조는 예정대로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 서울시는 버스 파업에 대비해 지하철 증편과 무료 셔틀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체계 가동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시와 버스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노조가 정한 시간은 오후 9시까지다.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할 월 기준시간이다. 노조는 지난 4월 대법원 판결(동아운수)이 나온 만큼 다른 운수업체들도 월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우선 개편한 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운수업체 50여곳의 통상임금 관련 개별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소급 정산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측은 시작 전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통상임금 기준시간 '월 176시간'은 아직 확정적인 대법원 판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동아운수 판결은 기술적인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을 뿐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직접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사측과 서울시의 설명이다.
기준시간은 임금 책정에서 핵심이다. 월 112만원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할 경우 월 176시간의 시간당 반영액은 6364원, 209시간은 5359원, 230시간은 4869원이 된다. 따라서 임금 인상 효과는 각각 약 16%, 10%, 7%로 다르다. 만약 노조 요구대로 176시간을 적용하고 시급을 7.85% 추가 인상하면 전체 임금 인상 효과가 약 24%(연간 2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서울시는 계산하고 있다.
노조의 태도도 완강하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법원 판결에 따라 176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버스기사 연봉은 약 5900만원, 월 급여는 490만원 수준"이라며 "(서울시가 주장한 연봉) 8500만원은 토요일과 휴일 연장근로를 모두 하는 경우를 가정한 이론상의 수치"라고 반박했다. 다만 시급 7.85%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고정된 요구안이 아니라며 0~7.85% 범위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협상이 결렬되면 노조는 지부 위원장 회의를 거쳐 파업 지침을 집행하고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긴급 상황점검회의에서 "하루 약 380만명이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멈추면 출퇴근과 등하교를 비롯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큰 차질을 빚는다"며 "노사 양측은 시민의 일상과 이동에 미칠 영향을 무겁게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500대 투입하고 지하철을 하루 202회 증편한다. 지하철 막차는 종착역 기준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오 시장은 "내일 아침 시민의 이동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