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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8 요금 25% 추가 할인"…거짓 광고 주의보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미통위, 소비자 주의보
"선택약정할인 외 추가 25% 할인 제도는 없어"

아이폰 18 프로 시리즈. 뉴스1
아이폰 18 프로 시리즈. 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는 18일 애플 '아이폰18' 출시를 앞두고 이동전화 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는 허위·기만 광고가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선택약정할인 외에 추가 할인 제도는 없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방미통위는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메신저 등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이동전화 요금을 추가로 25%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확산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라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 이용자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통신사와 약정을 맺으면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택약정할인 외에 이동통신사가 추가로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는 없다.
특히 지인이나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전달되는 이동통신 요금 할인 메시지는 출처가 불분명한 거짓 정보일 수 있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메시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상담받지 말 것을 당부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 기간 이용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지원금 외에 통신요금의 25~30%를 추가 할인하는 '의무약정할인제도'가 운영됐지만, 이는 2015년 이후 폐지됐다.

[email protected]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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