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 "한동훈 '김승원 녹취록' 법무장관 때 보고받은 듯"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로비 의혹' 녹취록에 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이나 본인이 장관직을 수행했을 때 내부 보고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닌가 의심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공개한 '김승원 기소계획서'를 검찰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녹취록 부분은 한 의원이 마치 제3자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공익 제보자인) 조 모 씨가 한 의원한테 준 적도 없고 본인이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녹취록도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이기 때문에 당사자나 변호인이 아니고서야 확보할 수 없는 자료"라며 "(경찰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한 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해 지난 13일 경찰로부터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은 편집돼 있는데, 김승원 의원의 유리한 부분은 삭제돼 있다"며 "수사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별첨자료로 녹취록을 검찰이 정리하는데, 그 부분을 한 의원이 받아서 그대로 (푼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녹취록은)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장관보고용으로 당연히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 보고서를 하나하나씩 풀고 있다"며 "수사 기록을 통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일부 유죄 의심이 되는 핵심 증거들을 편집본을 보고받은 다음에 그 부분을 지금 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김 의원은 "녹취록이나 사실관계나 그런 정리한 부분은 본인이 장관 시절 때 받은 것일 수가 있다고 보는데, 기소계획서 같은 경우 생성일자가 2024년 8월로서 (한 의원이) 장관 퇴임 이후"라며 "한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였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검찰 조직이 계속 가동될 때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너무나 명백한 것은 기소계획서 같은 경우 검찰 말고는 어디에서 유출될 수 있는 경로가 없다"며 "법무부 차관도 스스로 확인했고, 많은 검사한테 물어봐도 다 동일하게 답변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한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이나 자격정지 추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선 "지금 당장 그렇게 제명 처리하는 것은 좀 어려웠다"며 "이미 고발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본 이후 국회 윤리특위에서 결정을 통해 제명 등을 진행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실 지금 제명 의결에 들어가더라도 국민의힘 측에서 많이 동의해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며 "장동혁 대표가 동의하라고 하지 않겠나. 안 하면 또 윤리위에 회부해서 당론 어겼다고 또 징계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 의원은 수사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증거를 은닉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또 은닉하는 식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20자리나 만들어가면서 숨기지 않았나"라며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게 강제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