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에 1000억" 주장한 노소영 측 불기소
최태원 측은 "의도적으로 50배 부풀려" 항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검찰청에 항고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희영 이사장 1000억원 지출설'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50배 이상 왜곡·부풀린 허위사실이라며 정식 절차를 통해 재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이 낸 명예훼손을 검찰이 불기소하며 면죄부를 준 셈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023년 11월 노 관장 측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 직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쓴 돈이 산정 가능한 것만 10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가사소송법상 비공개 원칙을 어기고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변호사를 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 변호사가 해당 수치가 허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최 회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발언자의 주관적 인식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 유포된 수치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1000억원 설' 역시 직접적으로 반박했다. 금융거래 내역 조사를 통해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된 최 회장과 김 이사의 실제 생활비 지출은 약 20억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재산분할 소송을 수행하며 금융 분석 결과 등 객관적 실체를 모두 알고 있었다"며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치를 50배 부풀렸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정 밖 방송과 언론 인터뷰를 반복하며 가사소송법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 금융정보까지 무단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