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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금 얼마?" 입 닫은 GA 급증... 미공시·허위공시 제재 규정 없어[GA '1200%룰' 딜레마]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도시행 2년만에 미공시 4배 증가

"정착금 얼마?" 입 닫은 GA 급증... 미공시·허위공시 제재 규정 없어[GA '1200%룰' 딜레마]

보험업계의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1200%룰'이 도입됐지만 정작 사후감시 체계인 공시 제도는 갈수록 부실해지고 있다. 시행 2년 만에 미공시 법인보험대리점(GA)이 4배 이상 급증했지만 제재규정은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15일 보험GA협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정착지원금 미공시 GA는 공시 대상 143곳 중 26곳으로 집계됐다. 전분기(15곳) 대비 73.3%, 지난해 4·4분기(19곳)보단 36.8% 각각 증가했다. 전체 공시율도 지난해 4·4분기 84.3%에서 올 1·4분기 83.4%, 2·4분기 81.8%로 낮아지고 있다.

정착지원금은 보험설계사 이직 시 GA에서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이다. 회사를 옮기면서 포기하는 수수료 등에 대한 보전의 성격을 띤다. 다만 GA들이 정착지원금을 과다 책정해 과도한 영입 경쟁을 펼치면서 담당 설계사가 사라지는 '고아계약'이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로 갈아타는 '부당승환'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를 거쳐 '정착지원금 모범규준'을 제정했고, 지난 2024년 3·4분기부터 관련 공시를 의무화했다. 설계사 100인 이상 중·대형 GA는 △지급 총액 △선지급률 △수령 설계사 정착률 △미환수율 등을 매 분기 공개해야 한다. 문제는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GA가 공시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기재해도 처분을 받지 않는다. 보험GA협회 관계자는 "미공시 법인들은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있다"며 "협회에서도 공시를 독려 중이지만 과태료나 업무정지 같은 절차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GA업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모범규준만 제정해놓고 2년간 미공시나 허위공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졌고, 성실공시 GA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행 첫 분기(6곳)와 비교하면 올 2·4분기(26곳) 미공시 GA 규모는 4배가 넘는다. 한 GA 관계자는 "비용과 인력을 들여 성실하게 공시하는 곳만 손해인 구조"라며 "업계 전체가 소비자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1200%룰과도 엇박자다. 1200%룰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를 초년도 월납보험료의 1200%로 제한하는 제도로, 정착지원금도 이에 포함된다. 지급 단계의 규제는 강화됐는데 소비자 등 외부에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시체계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GA 업계 관계자는 "정착지원금이 실제 줄었는지, 설계사 정착률이 높아졌는지 등 규제 효과를 공개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후 금융당국 검사 등에선 적발될 수 있으나 제재규정 미비로 당장 일부 GA들에 규제를 우회할 유인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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