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버스 노사 교섭 일단 결렬…"자정까지 막판 협상"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조 "자정까지 타결 안되면 파업"
오후 10시 조정 결렬에도 교섭위원 현장 대기
통상임금 '176시간' 놓고 입장차
불발 땐 오전 4시부터 7000여대 운행 중단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버스노조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2차 조정 회의가 결렬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버스노조의 노동 쟁의 관련 분쟁에 대한 2차 조정 회의가 결렬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버스가 16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노사가 8시간에 걸친 조정에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교섭은 일단 결렬됐다. 다만 노조 교섭위원들이 법정 조정기간이 끝나는 자정까지 현장에 남아 사측과 소통하기로 해 막판 타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15일 오후 2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사건 중재를 위한 2차 조정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후 10시께 조정이 결렬됐다. 노조는 조정 결렬 직후 "16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히면서도 "협상 실무를 담당하는 교섭위원들이 법정 조정기간이 끝나는 자정까지 현장에 남아 소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할 월 기준시간이다. 노조는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월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우선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다른 기준이 확정되면 판결 결과에 따라 소급 정산하자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30일 동아운수 관련 대법원 판결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직접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날 "통상임금 기준시간이 월 176시간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대법원 판단이 나온 상태가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76시간을 적용하고 노조가 요구한 시급 7.85% 인상까지 더하면 전체 임금 인상 효과가 약 24%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시의 추가 재정 부담은 연간 약 2200억원으로 추산된다.

노조는 법원 판결에 따라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시급 7.85% 인상 요구는 고정된 요구안이 아니라 0~7.85% 범위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측이 제시한 버스기사 연봉 8500만원 주장에 대해서도 휴일·연장근로를 모두 하는 경우를 가정한 수치라며 반박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버스기사 연봉은 약 5900만원 수준이다.

자정까지 추가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노조는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64개사 390여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7000여대가 운행해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를 최대 1500대 투입하고 지하철 운행을 하루 202회 늘린다. 지하철 막차도 종착역 기준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긴급 상황점검회의에서 "하루 약 380만명이 이용하는 시내버스가 멈추면 출퇴근과 등하교를 비롯한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큰 차질을 빚는다"며 "내일 아침 시민의 이동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연구원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3%가 시내버스 전면 파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43.0%, '대체로 반대한다'는 38.3%였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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