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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준공 못하면 재산세 폭탄"...지방세 개편안에 '현실 무시'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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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개발사업용 토지 재산세 산정 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적용기간을 신설한 지방세법 개정안(예고)에 대해 업계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택건설용 토지는 분리과세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 토지매입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는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6일 주택·건설·개발 관련 협회 등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가운데 '분리과세 적용기간 신설' 조항에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들은 세부 개정안이 나오면 의견을 모아 건의할 계획이다.

토지 재산세는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분리과세는 가장 낮은 세율이 적용돼 일반 토지는 0.2% 단일 세율이다. 개발용 토지는 일정 시점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분리과세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사업별로 적용기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주택건설용 토지는 준공까지이던 적용기간을 '사업계획승인일∼5년 이내'로 제한한다. '5년 이내'에 준공하지 못하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도시개발용 토지는 실시계획고시일부터 공급 완료까지이던 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한다. 산업단지용 토지도 현행 '준공 인가일까지'에서 '10년 이내'로 바뀐다. 정부는 비사업용 토지의 과도한 세제 혜택을 막고 조기 개발·준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업계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A사 관계자는 "주택건설만 놓고 봐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도 주변 민원, 기부채납 갈등, 공사 중 돌발 변수 발생 등 수많은 난관이 있다"며 "5년 이내에 준공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길게는 30년도 걸리는데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C사 관계자는 "사업을 질질 끄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없고, 오로지 사업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항변했다.

기간 내에 준공·완료하지 못하면 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전환돼 내야 할 세금이 껑충 뛴다. 협회 한 관계자는 "분리과세 기간 신설은 저율의 과세 기간이 지나면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고율의 세금을 내면서 버틸 수 있는 사업자가 몇이나 되겠느냐"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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