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놀던 공간이 주민 소통 공간으로...국토부, 아파트 유휴공간 활용 사례집 배포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17일부터 누리집에서 다운 가능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사진=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단지 안에 방치돼 있던 유휴공간이 주민 소통 공간으로 되살아나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우수 사례를 모아 알린다.

국토부는 16일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활용 사례와 관련 법령 고려사항을 담은 안내물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물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진행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국토부가 전국 226개 단지를 설문하고 20개 단지를 현장 방문한 결과, 주민공동시설이 방치되지 않고 활용도가 높은 단지들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한 수요조사 △공간 최적화 △자율적인 입주민 참여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공통점을 보였다.

안내물은 공간을 활성화하는 방식을 용도변경 없이 공간을 개선해 활용한 사례, 용도변경 후 활용한 사례, 기존 공간을 복합용도로 활용한 사례 등 세 가지로 나눠 담았다.

우선 용도변경 없이 공간을 개선한 사례로는 1층 유휴 휴게공간에 수경재배 스마트팜을 조성해 생산한 채소를 입주민에게 무상 제공하고 요리·건강 강좌와 연계한 단지, 기존 쿠킹 스튜디오의 조리 설비를 활용해 조식·브런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 등이 소개됐다. 다만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이고, 공동주택관리법상 영리목적 운영 금지에 저촉되지 않도록 실비정산과 별도 회계처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용도변경 후 활용한 사례로는 고령화로 이용이 줄어든 옥외 배드민턴장을 조경·화단 녹지로 바꾼 단지, 사용량이 적은 스쿼시장을 음악당·탁구장으로 바꿔 층간소음을 줄이거나 관리비 부담이 큰 당구장을 독서실로 바꿔 학습공간을 확보한 단지, 지하주차장 유휴공간을 학습실·운동실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 단지 등이 담겼다.

기존 공간을 복합용도로 활용한 사례로는 경로당을 비의료 건강관리·문화강좌 공간으로 확장하고 인근 단지 주민에게도 개방해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활용한 단지, 단지 내 작은도서관을 지자체의 온종일 돌봄센터 사업과 연계해 초등 돌봄 공간으로 함께 쓰는 단지 등이 포함됐다.

안내물에는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주거서비스 유형별 운영 방식과 사례도 담겼다. △조·중식과 케이터링, 무인 카페, 세대별 창고 대여 등 생활편의 서비스 △단지 내 체육시설 운영과 방문 간호 등 스포츠·헬스케어 서비스 △무인 스터디카페와 평생교육,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돌봄 서비스로 나눠 각각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도 함께 정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안내물을 통해 각 공동주택 단지가 방치된 공간을 주민 맞춤형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내물은 오는 17일부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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