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 9주 이하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한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계획 밝혀 도입 초기 2년은 병원서 처방·조제 향후 의사 처방·약국 조제로 확대 한 "안전하고 현실적 해법 마련 절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지 7년 만이다.
16일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진다"며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어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임신 중지약 도입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임신 중지약은 임신 9주(63일) 이내의 임신에 대해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도입 초기 2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 및 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기간 부작용과 안전성을 검토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놓고 논란은 수년 간 이어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당시 최대 22주까지 낙태할 수 있다는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하며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주문했다. 하지만 낙태 논란이 거세지면서 지금까지 법 개정은 미뤄졌다.
한 총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은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단계적 도입 방침에 따라 일각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 총리는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 중지에 대한 권장보다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폭넓게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