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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흔든 'GOS 논란' 4년 만에 끝…국내외 소송 모두 종결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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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소송 원고 자진 취하…韓·美 소송도 종료
8건 중 삼성전자 배상책임 인정 사례 없어
국내 원고 2000여명 소송·공정위 신고 모두 취하

지난 2022년 2월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샵에서 갤럭시S22 시리즈를 테스트하는 내방객들. 뉴시스
지난 2022년 2월 24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샵에서 갤럭시S22 시리즈를 테스트하는 내방객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에서 제기된 소비자 소송이 4년 만에 모두 종결됐다. 2022년 3월 이후 국내외에서 제기된 8건의 소송 가운데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업계에선 GOS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GOS 관련 이스라엘 집단소송은 원고 측이 자진 취하하면서 종결됐다. 예루살렘지방법원은 지난 9일 원고 측 소송 취하를 승인했다. 국내 소송은 지난 3월 원고 전원의 소 취하로, 미국 소송은 2023년 원고 취하 등으로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이스라엘 소송은 지난 2022년 3월 28일 예루살렘지방법원에 제기됐다. 원고 측은 삼성전자가 GOS를 통해 단말 성능을 제한하면서 벤치마크 앱을 구동할 때만 고성능이 나오도록 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달 10일로 예정됐던 심리를 앞두고 원고 측이 지난달 말 취하 의사를 밝혔고,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서 소송이 마무리됐다. 이로써 2022년 3월 이후 한국 3건, 미국 4건, 이스라엘 1건 등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됐던 GOS 관련 소송 8건이 모두 종결됐다.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

국내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측 게임 이용자들도 GOS가 발열 억제 등을 위해 채택된 조치라는 점을 인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삼성전자의 표시·광고가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후 국내 소송에 참여했던 소비자 2000여명은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했던 GOS 관련 신고와 민원도 모두 취하했다. 소송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 제기를 거둬들이면서 업계에서는 GOS를 둘러싼 '성능 고의 저하', '소비자 기만 논란'이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GOS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작동을 조절해 발열과 전력 소모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다. 발열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고 배터리 소모를 줄여 장시간 안정적인 게임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능이 아니라 높은 연산 성능이 필요한 일부 고사양 게임에서만 작동하며, 다른 앱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GOS 논란은 2022년 초 일부 이용자가 별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GOS 작동을 우회하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에서 우회 경로를 차단하면서 불거졌다. 삼성전자는 같은 해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성능 우선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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