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잘못했다" 정윤정 모친, 법정에서 울었는데... '불복' 항소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딸인 가수 장윤정의 이름을 앞세워 지인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육모씨(70)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1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육씨는 전날(15일) 자신의 사기 혐의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판사는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씨를 언급하며 지인들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투자 명목으로 310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육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 4억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서 판사는 "범행 수법과 피해를 종합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고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가까운 시일 내 회복될 것 같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육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공판에서 육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육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