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담임샘, 사진 좀" 나체 합성한 10대, '법정 구속'...피해교사 "학생 의심하게 됐다"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사 5명 합성사진과 영상물 제작, SNS 유포 혐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사진=챗GPT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교사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가 법정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판사는 "A군이 유포한 교사 5명의 합성 사진과 영상물에는 피해자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실명, 나이, 학교, 교과목도 명시돼 있다"며 "일부에는 휴대전화 번호나 인스타그램 아이디도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범행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를 왜곡된 욕망 해소 도구로 전락시켜 성적 비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제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교사들은 장기간 심리 치료를 받거나 상당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A군은 속칭 '지인 능욕'을 테마로 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려고 태권도 학원에 같이 다닌 여중생 등 6명을 대상으로도 합성 사진을 수십장 제작해 일부를 운영자에게 제공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판사는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곡된 충동과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중학생이던 지난 2024년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자신의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 사진과 연락처가 포맷됐다며 사진 전송을 유도해 딥페이크에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징계 처분은 받지 않았다.

A군은 재판 도중 추가로 기소된 사건을 포함해 모두 교사 5명이 포함된 11명의 딥페이크를 35차례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해 교사는 법정에 나와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제가 학생들을 의심하게 됐다"며 "수개월 상담을 받았는데도 작은 '찰칵' 소리에도, 딥페이크라는 소리에도 가슴이 내려앉는다"고 토로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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