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연예일반

키디비 "블랙넛에 성적 모욕당해…유죄 확정 뒤에도 사과 없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키디비. (사진=유튜브 채널 '새롭게하소서' 캡처) 2026.09.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키디비. (사진=유튜브 채널 '새롭게하소서' 캡처) 2026.09.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래퍼 키디비가 과거 래퍼 블랙넛과 법적 다툼을 벌였던 당시를 떠올렸다.

키디비는 1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새롭게하소서' 영상에 출연해 블랙넛과의 법적 분쟁 당시를 언급했다.

키디비는 "저를 두고 외모에 관한 이야기와 성적인 이야기를 했다"며 "아무리 힙합이어도 이것은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선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시 인터뷰를 통해 웃으면서 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는 블랙넛이 이후에도 노래 가사를 통해 자신을 계속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키디비는 "아는 사이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결국 키디비는 블랙넛을 고소했다.

키디비는 "그분은 그것을 이용해 마케팅에 활용했다"며 "유죄 판결이 났지만 이후 그분의 팬들에게 많은 공격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힘들었던 것은 그분과 그분 소속사 측에서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유죄 판결 이후에도 2차 피해가 이어졌다고 털어놨다. 키디비는 "다른 남성들이 저를 조롱하기 위해 비공개 계정으로 수치스러운 영상을 DM으로 직접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블랙넛은 자신의 곡에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표현을 담고, 2016~2017년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19년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키디비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블랙넛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블랙넛에게 키디비에게 손해배상금 2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