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한 적 없다"더니…김승원 '제넨셀 영장기각 판사' 사건 맡고 "기억 착오" 사과
[파이낸셜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 시절,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정모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 부장판사의 사건을 수임한 적이 없다고 답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돼 '허위 답변'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3∼2014년 서울고법 민사21부가 심리한 민사소송의 원고 측 대리를 맡았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해당 재판부의 배석판사였다.
해당 소송은 1·2심 모두 패소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로서 정 판사 재판부의 사건을 수임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답해 사실상 위증을 한 셈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자 측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약 12년 동안 다수의 사건을 수임했고 주심 판사가 정 판사가 아니어서 별다른 기억이 없는 사건이었다"며 "청문회 중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점을 양해 부탁드리며 오해하실 수 있는 답변을 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두 사람의 얽힌 인연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와 김 후보자는 과거 전주지법에서 배석판사로 함께 근무하며 친분을 쌓았다. 특히 정 부장판사가 제넨셀 창업자 강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 전인 2022년 2월경, 청탁 브로커 양모 씨와 김 후보자, 정 부장판사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정 부장판사의 아들이 영장 기각 약 6개월 뒤인 2024년 중반 김 후보자 의원실에서 3개월간 입법보조원으로 일한 사실이 드러나 '보은 채용'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김 후보자 측은 "영장 기각과 보조원 근무는 명백히 인과관계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전날 14시간의 청문회를 마친 김 후보자는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인해 야권과 시민사회계로부터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