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모노레일 재허가·안전관리 강화...궤도운송법 개정안 시행
20년 이내 재허가 규정
[파이낸셜뉴스]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의 허가와 안전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지난 3월 개정된 '궤도운송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 법은 궤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년 이내 범위에서 재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재허가 시 공공복리 증진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궤도운송 사업을 할 수 있었다. 개정 법은 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우선 궤도사업의 유효기간이 20년 이내로 정해진다. 재허가를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 2년 전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허가·재허가 때 궤도사업자가 제출한 운영 목적과 종류·방식, 운행계획, 자금조달 방법, 연간 수송량 등을 보고 적정 유효기간을 정한다.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궤도사업자는 △점검·정비계획 △인력 운영 △비상매뉴얼 등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이를 변경·보완할 때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해 미흡하면 보완·개선이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 10·30·60일이나 허가·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지방정부는 허가·재허가 때 안전검사 결과와 이용자 안전, 운영실적 적정성 등도 함께 고려해 유효기간을 정한다.
이 밖에 지방정부가 궤도사업의 허가·재허가 여부와 유효기간 등을 결정할 때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계획도 제출하도록 해 궤도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궤도시설은 최초 사업허가 이후 운영자의 자율에 맡겨져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궤도운송법령 개정으로 궤도사업의 안전성과 환경성, 공공복리 기여 측면을 강화해 관리·감독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