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 10브릭스면 작은 귤도 상품… 가공용 수매가는 ㎏당 210원
2026년산 온주밀감 기준 전년 유지
기본 49~70㎜… 고당도 소과 예외 허용
수출용·타이벡 대과도 조건부 상품 인정
가공용 1t 수매액 21만원… 단가 동결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올해 제주산 온주밀감도 크기가 기본 상품 규격보다 조금 작더라도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면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도 지난해와 같은 ㎏당 210원으로 유지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농산물 수급관리 운영위원회 감귤위원회는 지난 14일 총회를 열어 2026년산 온주밀감 상품 품질기준과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를 확정했다.
기본 상품 규격은 지난해와 같다. 온주밀감 한 개의 가로 지름이 49㎜ 이상 70㎜ 이하인 2S~2L 크기이거나 무게가 53g 이상 135g 이하면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다만 크기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더라도 당도가 높으면 예외를 인정한다. 광센서 선별기 등으로 측정한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이면 지름 45㎜ 이상 49㎜ 미만의 작은 감귤도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무게 기준으로는 한 개당 50g 이상 53g 미만이다.
브릭스는 과즙에 녹아 있는 당류 등 성분의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숫자가 높을수록 대체로 단맛이 강하다. 제주도가 크기만으로 상품성을 판단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맛을 갖춘 작은 감귤에도 판매 기회를 주는 이유다.
큰 감귤에도 예외가 있다. 당도 10브릭스 이상이면서 지름 70㎜ 초과 77㎜ 이하 또는 무게 135g 초과 150g 이하인 온주밀감은 수출용에 한해 상품 출하가 가능하다.
타이벡 등 토양피복자재를 사용해 재배한 감귤도 같은 크기와 당도 조건을 충족하면 국내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휴대용 측정기가 아닌 광센서 선별기로 당도를 확인해야 한다.
제주는 감귤의 과잉·저품질 유통을 막기 위해 조례로 상품 규격을 관리한다. 기본 크기와 함께 당도를 반영한 예외 기준을 두면서 크기가 조금 달라도 맛이 좋은 감귤은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올해 기준을 바꾸지 않은 데에는 농가와 선과장, 유통업체의 혼선을 줄이려는 판단도 반영됐다. 생산 현장에서 매년 규격이 달라지면 선별과 출하 기준을 다시 맞춰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가공용 감귤 수매단가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한다. 대상은 상품 규격에서 벗어난 감귤과 가공용으로 분류되는 중결점과다. 수매가격은 ㎏당 210원으로 제주도가 70원을 지원하고 가공업체가 140원을 부담한다.
농가 입장에서 쉽게 환산하면 가공용 감귤 1t을 출하할 경우 수매액은 21만원이다. 가공용 수매는 생과 시장에 상품으로 내놓기 어려운 감귤을 주스 등 가공 원료로 처리하는 장치다. 상품외 감귤이 일반 유통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줄이는 동시에 농가의 처리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감귤위원회는 농가와 생산자단체, 학계, 감귤가공업체, 상인, 행정 관계자 등 33명으로 구성된다. 상품 품질기준과 가공용 감귤 규격·수매가격, 수급조절 방안 등 제주 감귤 유통의 주요 기준을 결정한다.
올해 감귤 유통의 관건은 정해진 규격을 실제 선별 현장에서 얼마나 지키느냐다. 크기 기준을 벗어난 감귤도 당도가 높으면 상품으로 인정하는 만큼 정확한 당도 측정과 상품외 감귤 관리가 가격과 품질 신뢰를 좌우하게 된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가와 선과장이 출하 기준을 지키도록 유통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