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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윤석열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기소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검찰, 윤석열 '청탁금지법 위반' 추가기소

[파이낸셜뉴스]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 여사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법정 증언과 김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지난 6월 가방 수수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사건을 재검토했다.

그 결과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윤 전 대통령 역시 이를 인식하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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