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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하늘대교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24~27일 나흘간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인천 청라하늘대교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추석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고 명절 기간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4일 0시부터 27일 밤 12시까지 나흘간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평소 통행료를 내는 타 지역 차량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 등은 별도의 통행료 부담 없이 청라하늘대교를 이용할 수 있다.

인천 시민은 추석 연휴가 아니더라도 사전 등록을 마친 차량에 대해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상시 감면 받을 수 있다.
통행료 감면을 원하는 시민은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감면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하이패스 카드와 차량번호 등을 등록하면 된다. 등록이 완료된 차량은 청라하늘대교 이용 시 통행료가 자동으로 감면되며, 미등록 차량에는 통행료가 부과된다.

조인권 인천경제청장 직무대리(차장)는 "아직 인천시민 통행료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시민께서는 사전에 차량을 등록해 상시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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