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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안 만난다더니"…같은 여성과 또 불륜한 남편, 이혼 가능할까[이런 法]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챗GPT

[파이낸셜뉴스] 한 차례 불륜을 들킨 뒤 용서를 구했던 남편이 다시 같은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는 반복된 불륜을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 고민을 털어놨다.

"한번 용서해 준 불륜, 이혼 사유 안된다" 남편의 억지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5년 차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았던 시기를 떠올렸다. 그는 "언젠가부터 남편과 스킨십이 뜸해졌다. 저도 그다지 원하지 않게 됐다"며 "권태기인가 싶었지만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설렘을 바라기보단 제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살림과 육아에 집중하며 지내던 A씨는 2년 전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에 따르면 상대 여성은 남편 회사의 거래처 직원이었다. 남편과 해당 여성은 몇 달 동안 몰래 데이트를 하고 모텔을 드나들었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남편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생각해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다시는 해당 여성을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했다.

A씨는 "그걸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더라. 아이들도 어렸고 10년이 넘은 결혼생활을 한순간에 끝내는 게 어려웠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다.

결국 A씨는 남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상대 여성 역시 미안하다며 앞으로 남편을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얼마 전 상황이 다시 달라졌다. A씨는 남편의 자동차를 정리하던 중 낯익은 이름이 적힌 택배 송장을 발견했고, 주소는 과거 상대 여성이 살던 곳과 같았다. 이후 확인 과정에서 남편과 해당 여성이 다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A씨가 이를 문제 삼자 남편은 "당신이 예전에 이미 다 용서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걸로는 이제 이혼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그때 용서해 줬다는 이유로 같은 여자와 또 바람을 피워도 참아야 하는 거냐. 이런 경우엔 법적으로 이혼조차 요구할 수 없는 건가"라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변호사 "같은 행동 반복, 혼인파탄 사유... 상간녀에도 위자료 청구"

사연을 접한 임형창 변호사는 과거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고 해서 이후 발생한 새로운 부정행위까지 용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과거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때까지 있었던 행동을 용서했다는 의미이지 앞으로 새로운 부정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사연에서는 남편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다시 같은 여성을 만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다시 발생한 부정행위가 과거 사건과 별도로 새로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 경우 재차 이루어진 부정행위는 2년 전 행위와는 별개로 새로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오히려 한 번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혼인파탄에 관한 책임을 판단할 때 상당히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대 여성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과거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이 부분은 과거에 상간녀와 어떠한 합의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단순히 전화로 사과를 받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한 것이라면 이후 새롭게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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