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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영상 87건 시정요구

뉴시스
[서울=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전경. (사진 = 방미심위 제공) 2026.06.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전경. (사진 = 방미심위 제공) 2026.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및 가해 영상 87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내렸다.

방미심위는 17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7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해 적발된 시정요구 대상 87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요구된 영상 대부분 미성년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담고 있었다. 가학적인 폭력 행위를 여과 없이 중계하거나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상세히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러한 폭력 정보가 청소년의 모방행위를 유발하고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등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김우석 통신심의소위원장은 "미성년자 및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을 유희로 소비하는 영상물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청·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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