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檢개혁 후속법안 51건 국회 처리… 김성수 임명동의안도 통과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수청·공소청 출범 관련법 정비
野 "보완수사권 박탈 반대" 주장
‘전건송치’ 등 법안들도 일괄 처리
19개 민생법안도 여야 합의 처리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가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두고 각종 후속법안이 처리됐다. 여야가 합의한 19개 민생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뉴스1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가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두고 각종 후속법안이 처리됐다. 여야가 합의한 19개 민생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뉴스1

국회는 17일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두고 각종 후속법안을 처리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19개 민생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따른 총 51건의 후속 법안을 통과시켰다. 후속법안들은 대체로 기존 법령 내부에 있던 과거 형사사법체계 내용을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수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 부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법안들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됐다. 우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수청법 개정안은 중수청이 보완수사 혹은 재수사 요구를 받은 경우, 중대범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노인학대,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사에 의무적으로 송치하게끔 하는 이른바 '전건송치' 내용이 담긴 법안들도 이날 일괄 처리됐다.

이날 새 형사사법체계 후속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섰다. 박 의원은 "새 형사사법체계는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오늘(17일) 상정된 후속 법안 총 51건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70년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중수청·공소청 출범) 보름 전에 부실투성이로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인가"라며 "이 법안들을 부결시킨 다음 국민과 범죄 피해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복원하고 국민과 피해자를 위하는 진정한 개혁 입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으나, 결국 거대 여당의 의석에 가로막혀 박 의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국회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적격으로 판정했으나, 국민의힘은 부적격 후보자로 규정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은 의원들에게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율 투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될 예정이다.

이밖에 여야 합의로 19건의 민생법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대표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있다. 개정안은 쿠팡 등 대형 유통업체가 직매입한 상품의 대금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35일 안에 납품업체에 지급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60일에서 25일 단축된 것이다. 백화점 등이 활용하는 특약매입거래·위수탁 거래 방식 등의 경우 대금 지급기한이 기존 40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또, 금융회사들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의무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서금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서금원 출연 의무는 오는 2036년까지로 늘어났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김성수 #형사사법체계 #임명동의안 #국회 #후속법안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