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방송이 먼저였나... 법원 "현주엽 전 감독 18회 무단이탈" 공식 인정
"허락 없이 방송 촬영"… 법원, 현주엽 징계 사유 '인정'
교육청의 '전입 제한·지원 중단' 철퇴… 법원 "학생 피해 너무 커" 제동
[파이낸셜뉴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 씨가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겸직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법원에서도 사실로 인정됐다.
다만 법원은 감독의 비위를 이유로 애꿎은 학생 선수들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주는 교육청의 강도 높은 행·재정적 제재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해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현 씨가 2024년 휘문고 농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며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훈련과 연습에 자주 불참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그해 4월 종합감사와 민원조사를 실시했고, 현 씨가 사전 허가 없이 18차례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적발해 감봉을 요구했다. 또한 농구부 전임코치 인건비 부당 집행 및 운동부 운영비 집행 문제 등을 지적하며, 농구부에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1년,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1년 등의 무거운 제재를 통보했다. 휘문의숙 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현 씨의 '근무지 무단이탈' 등 지도자와 관련된 감사 처분 사유는 모두 정당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겸직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수행했고, 대체 근로일 지정 없이 무단이탈한 점이 인정된다"며 "행정절차 미숙지가 원인이었거나 사후에 시간 외 근로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합리화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존 코치에게 급여가 중복 지급된 점 등 운영상의 부적절함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육청이 농구부 자체에 내린 '전입 제한' 등 가혹한 처분은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년간 신규 선수의 전입을 막는 것은 운동부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곧 재학 중인 선수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해 학생들의 진로와 직결된 운동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사익 침해가 훨씬 무겁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현주엽 씨 개인의 복무 태만에 대한 징계 명분은 명확해졌으나, 존폐 위기까지 내몰렸던 명문 휘문고 농구부는 간신히 숨통을 트게 됐다.
[email protected] 전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