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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이 車 '사냥터'였다···"이번엔 얼마 나오려나" [거짓을 청구하다]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A씨, 차로 줄어드는 구간 물색
차선 변경 시 뒤에서 고의 충격
총 6000만원 보험금 편취..유사 수법
재판부 "손해 과장해 과다 지급"

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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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오늘도 한 건.

이번에는 꽤 세게 부딪혔지만, A씨 입가엔 옅은 미소가 번졌다. 얼마나 나올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2년 간 12회 고의사고

A씨는 이날도 차로가 줄어드는 곳만 찾아다녔다. 터널을 빠져나온 이후 한 대학교 방향으로 달리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감소하는 구간을 발견했다.

이에 미리 진로를 변경하던 승용차를 타깃으로 정하고 그 차가 차로를 옮기는데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뒤에서 충격했다. 사고 직후 잔뜩 찡그린 채 차에서 내리며 자연스레 피해 차량 운전자를 가해자로 몰았다.

자신이 차로를 변경했기 때문에 해당 운전자는 이 상황이 '보험사기'일 줄은 몰랐다. 결국 자신의 보험사에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렇게 A씨는 10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받아냈다. 물론 그 중에는 병원비를 대납한 금액도 포함됐다.

이번에 처음이 아니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2년 넘는 기간 동안 총 12회에 걸쳐 이 같은 고의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했다. 그 금액이 6000만원을 웃돌았다.

실형 선고, 재판부 "손해 과장"

하지만 수법이 비슷한 게 허점이었다. 사건 발생 주기는 불규칙했지만 대부분 차로 변경 시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접수 사건들 상당수가 같은 보험사였던 덕에 이 같은 혐의점이 포착됐다.

결국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가 첫 보험사기를 일으킨 지 4년반 되는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상대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A씨 운전 조작에 의해 사고 발생이 결정되는 측면이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하는 등의 사고 회피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각 사고 모두 충돌의 정도가 경미해 인적 피해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고 보임에도 그 수준에 비해 발생한 손해의 정도를 과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병원 등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고 중 상당 부분이 A씨가 신호와 도로 상황 등을 잘 알고 있는 출퇴근 경로 인근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거짓을 청구하다]는 보험사기로 드러난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금욕에 눈멀어 생명을 해치고 '거짓을 청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주 토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기자 페이지를 구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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