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랐다고 3억 더 내라" 멘붕...누군가는 '독박' 쓴다 [부동산 아토즈]
재건축부담금 세부 기준 없어
조합이 알아서 '조합원 분배'
[파이낸셜뉴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분과 개발 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준공 시점의 주택가격과 사업비 등이 확정된 이후 최종 결정된다.
올 하반기부터 부담금 부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부담금은 블로소득 환수가 목적이지만 사실 '재건축을 막는 제도'이다. 제도의 당위성 여부를 떠나 행정 편의 논란부터 형평성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재 재건축 부담금(예상) 1위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트리니원(주공1단지 3주구)'이다. 총 514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조합원 수로 나눠 계산하면 1인당 평균 약 3억1787만원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단지는 서울시 기준으로 46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3구에 절반이 넘는 25개 단지가 몰려있다. 서초구에서는 반포동 '반포현대 아파트'를 포함해 9개 단지다. 강남구는 개포동 '개포주공 6·7단지' 등 8곳, 송파구는 잠실동 '잠실우성4차' 등 8곳이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비강남 3구에서는 21개 단지가 부과 대상이다. 용산구에서는 이촌동 '한강삼익'과 '한강맨션'이 대상이다. 이 가운데 한강맨션은 예상 부담금은 총 4722억원이다. 영등포구에서는 신길동 '신길 10구역' 등 3곳이 대상이다. 신길 10구역 예상 추정 부담금은 1435억원이다.
부과가 임박하면서 재건축 부담금 논란도 커지고 있다.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어떻게(how)'가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한마디로 조합이 알아서 조합원들에게 부과하는 구조"라며 "관련된 세부 지침이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다분히 행정 편의적이다. 지자체는 그냥 조합에 부과하면 된다. 어떻게 조합원 별로 나눌지는 조합이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 기준이 아직도 없다 보니 조합별로 분배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 시점이 소유주가 원칙적 부과 대상이다. 재건축 진행에 따른 이익을 소유하던 조합원들에게 균등 부과하는 게 아니라, 최종 소유자 한 명에게 모두 부과되는 구조이다. 한마디로 준공 시점 소유자가 '독박'을 쓰는 구조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재초환은 '재건축하지 말라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합리화와는 거리가 멀다"며 "일부 개정을 해서는 안 되고,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