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화 공공임대 공모…비수도권 사업에 가점
청년·고령자 대상 4개 유형
비수도권 사업에 가점 부여
12월 말 후보지 발표 예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청년과 고령자, 양육가구 등의 생활 특성에 맞춰 돌봄시설과 공유오피스 등을 갖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발굴한다. 이번 공모부터 비수도권 사업에는 가점이 부여되고 청년·육아친화형 주택의 특화시설 면적 기준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사회복지시설과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입주자 맞춤형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주택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 재정지원이 제공된다.
공모 유형은 △청년특화주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청년 선호 평면과 빌트인가구,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한다. 지역제안형은 지방정부가 출산이나 귀농·귀촌 등 지역 수요에 맞춰 입주자격과 거주기간 등을 설계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과 경로식당·건강상담실 등을 함께 조성한다. 일자리연계형은 창업가와 중소기업·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유오피스와 창업센터 등을 제공한다.
청년특화주택은 300㎡ 이상의 특화시설을 확보하면 8억원을 지원한다. 육아친화형은 특화시설 규모에 따라 500㎡ 이상 20억원, 700㎡ 이상 28억원, 1000㎡ 이상 38억2000만원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제안서 검토와 현장조사, 발표평가를 거쳐 12월 말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특화주택이 적극 발굴·공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