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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남방파제 출입통제구역 들어가 밤낚시 50대 적발

뉴스1
적발 현장 모습.(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적발 현장 모습.(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밤낚시를 하던 50대 남성이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 씨(50대)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50분께 군산시 비응도동 군산항 남방파제 출입통제장소인 D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낚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출입통제장소는 추락과 고립·익수 등 연안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아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구역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하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산에는 현재 △군산항 남방파제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신시배수갑문 △가력배수갑문 등 총 4개소 내 11개 구역이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돼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군산해경이 새만금과 군산항 남방파제 일원 출입통제장소에서 무단 출입으로 적발한 사례는 3건, 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식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출입통제장소는 단순히 낚시를 제한하기 위한 곳이 아닌 실제 인명사고 위험이 매우 높아 출입을 금지한 장소"라며 "출입금지 안내와 통제에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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