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아까 냈는데요"...혼잡한 결혼식장 돌며 '답례금 사냥'한 가짜 하객들
[파이낸셜뉴스] 결혼식장이 붐비는 틈을 타 하객 행세를 하며 식권과 답례금을 가로챈 70대 남성 등 6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과 7월 부산 남구와 부산진구의 예식장 2곳에서 하객 행세를 하며 총 77만 원 상당의 답례금과 식권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예식 시작 직전 축의금 접수대가 하객들로 극히 혼잡해 일일이 명단을 대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접수대에 접근해 "축의금을 미리 냈다"고 거짓말을 해 식권이나 답례금을 받아 챙겼으며, 일부는 수령한 식권을 다시 접수대로 가져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며 현금 답례 봉투로 교환해 가기도 했다.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식사를 하지 않고 돌아가는 하객에게 감사의 뜻으로 1만~2만 원가량의 현금을 답례 봉투에 담아 건네는 관행이 있는데, 피의자들은 이러한 문화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는 A씨의 수상한 거동을 눈치챈 피해자 측의 신고로 시작됐다. 경찰은 예식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동종 수법 전과자들을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 A씨 외에 추가로 5명을 더 특정해 검거했다.
조사 결과 피의자 6명은 점조직이나 하나의 단체로 움직인 것은 아니었으며, 각자 개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피의자 대부분이 과거 절도나 사기 혐의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일부는 관련 전과가 20~30건에 달했다. 피의자 중에는 형제 관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식장의 혼잡함을 노린 이른바 '가짜 하객' 범죄는 법원에서도 엄히 다뤄지고 있다. 지난 5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지난해 6월 부산진구 한 예식장에서 가짜 하객 행세로 답례금 봉투 17장(17만 원)을 챙긴 7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축의금 접수대 주변을 서성거리거나 식권을 즉시 현금 답례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상한 행동이 목격되면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