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가동 앞뒀는데 도로·용수는 아직" 한경협, 첨단산업 규제개선 건의
첨단전략산업 관련 정책과제 41건 건의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이차전지)·바이오·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의견을 수렴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건의 과제' 41건을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건의 과제 41건 중 20건은 법률 제·개정 없이 관계기관이 검토·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21건은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 업종별 과제는 △반도체(21건) △바이오(9건) △배터리(4건) △로봇(3건) 순으로 많다.
가장 많은 과제가 접수된 반도체 분야에서는 기업의 천문학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도로, 용수, 전력 등 필수 기반시설 확충이 늦어지며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당장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2027년 2월 첫 번째 팹(Y1) 클린룸 가동을 앞두고 생산 자재 운반 차량과 두 번째 팹(Y2)의 공사 차량이 겹쳐 주변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 진입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 개량공사는 국토부 고시가 10월 이후로 예정돼 클린룸 가동 전까지 공사를 마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한경협은 "사업이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미 통과한 만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고, 고시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고 요청했다.
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재정 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하루 3만5000톤 규모의 청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타당성 조사 15개월을 포함해 사업 착수부터 착공까지 총 42개월이 걸렸고, 총 사업비 622억원 중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공공부담은 50%에 그쳐 나머지 절반은 민간이 부담했다.
한경협은 민간투자 절차에 첨단산업 기반시설 특례를 신설해 착공까지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줄이고,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의 국비 지원 대상에 '하수재이용시설'을 명시해 재정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글로벌 빅테크의 요구에 맞춘 무탄소전력 인증·조달 여건 개선 역시 핵심 현안으로 꼽혔다. 현재 재생에너지 외의 원자력 등 무탄소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은 그 사용량과 발전원을 중복 계산 없이 인증받을 수 있는 국내 공통 인증체계가 없어, 구글·마이크로소프트가 공급망 기업에 요구하는 전력 구매 증빙에 대응하기 어렵다. 또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해 전력을 구입할 수 있는 대상을 재생에너지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한경협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무탄소전력 인증체계를 서둘러 마련하고,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원전 등 무탄소전력도 단계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표적 친환경 전력인 대수력 발전(설비용량 20메가와트(㎿) 초과)도 기업이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건의했다.
대규모 시설 투자가 선행되는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초기 적자 국면에서도 세제 혜택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행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는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이어서, 적자 등으로 과세소득이 없는 기업은 공제액이 발생해도 당장 활용하기 어렵다. 미공제 세액을 10년간 이월할 수 있지만 기간 내에 법인세를 낼 만큼 흑자를 내지 못하면 공제액은 그대로 소멸되는 구조다. 한경협은 미국 등 해외 사례처럼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현금으로 조기 환급받는 직접환급 제도 등의 허용을 촉구했다.
아울러 배터리 업계는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확대와 업계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평가시설 구축, 평가결과 상호인정 확대도 요청했다. 차세대 패널 투자 후 수익이 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세액공제 활용 기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담겼다.
바이오와 로봇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는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과 인공지능(AI) 실증 인프라 개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바이오의 경우 세포치료제와 mRNA 백신 등 개발 초기 단계의 소규모 시험생산을 위탁받는 업체에 대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 평가 요건을 현행 3개 제조단위 생산 실적에서 1개 제조단위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품목허가 단계의 안전 기준은 엄격히 유지하되, 연구개발 단계의 진입 장벽은 낮추자는 취지다.
바이오 분야 세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혁신 합성신약과 핵심 원료의약품 위주로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확대하고,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에 백신·바이오의약품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급성장하는 로봇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 완화와 정부 인프라 개방도 건의했다.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가 환경을 인식하고 학습하는 데 필수적인 원본 영상·음성 데이터를 안전한 실증구역 내에서 승인 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다.
이 밖에 한경협은 자율주행차·전기차 등 미래차와 에너지 고효율 설비인 공기열 히트펌프를 국내생산세액공제 항목에 추가하고, 국산 AI 기반모델을 탑재한 가전의 보급·공공수요 지원도 건의했다.
정부에는 법률 제·개정 없이 검토·착수할 수 있는 20건을 우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에는 입법이 필요한 21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과제가 9건으로 가장 많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판단과 실행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개선해 기업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임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