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청년·고령자 등 맞춤 공공임대 시동… 비수도권엔 가점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부 내달 20일까지 공모 접수
주택기금 출자·융자 등 재정지원

청년·고령자 등 맞춤 공공임대 시동… 비수도권엔 가점

정부가 청년과 고령자, 양육가구 등의 생활 특성에 맞춰 돌봄시설과 공유오피스 등을 갖춘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발굴한다. 이번 공모부터 비수도권 사업에는 가점이 부여되고 청년·육아친화형 주택의 특화시설 면적 기준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공공임대주택에 사회복지시설과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입주자 맞춤형 시설·서비스를 결합한 주택이다. 선정된 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 재정지원을 받는다.

공모 유형은 △청년특화주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4가지다. 청년특화주택은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들어서며 청년 선호 평면과 빌트인가구,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다. 지역제안형은 지방정부가 출산이나 귀농·귀촌 등 지역 수요에 맞춰 입주자격과 거주기간 등을 설계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과 경로식당·건강상담실 등을 함께 갖춘다. 일자리연계형은 창업가와 중소기업·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유오피스와 창업센터 등을 제공한다.

청년특화주택은 300㎡ 이상의 특화시설을 확보하면 8억원이 지원된다. 육아친화형은 특화시설 규모에 따라 500㎡ 이상 20억원, 700㎡ 이상 28억원, 1000㎡ 이상 38억2000만원이 지원된다. 국토부는 제안서 검토와 현장조사, 발표평가를 거쳐 12월 말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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