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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위' 전장연에 6억 손배소… 11월 변론 재개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승강장에서 탑승 시위를 이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4년여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이동권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며 사회적 불씨가 됐던 '탑승 시위'는 멎었지만 5년여간의 투쟁으로 말미암은 법적 공방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 등 관계자 14명을 상대로 낸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오는 11월 4번째 변론기일을 맞이한다. 과거 법원이 제시했던 강제조정안이 깨진 뒤 본안 심리가 본격화되면서 양측의 법리 대립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01년 경기 시흥시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리프트가 추락해 장애인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시작한 시위는 2021년 세계장애인의 날을 시작으로 무대를 출근길로 옮겼다. 올해 1월 19일을 기준으로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1000회를 넘어섰고, 시민들의 불편 역시 비례해 커져왔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장연 관련 민원은 4532건으로 2023년(1104건)보다 4배 이상 급등했다.

공사는 지난 2023년 1월 6억145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는 등 모두 11억6800여만원의 소송이 진행중이다.

공사 측은 전장연 활동가들이 출근 시간대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휠체어를 세워 문을 닫지 못하게 막아서는 등의 방식으로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한다. 특히 출근길 불특정 다수 시민의 이동권을 장시간 침해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봤다.

반면 전장연 측은 해당 시위가 헌법상 기본권 행사이자 정당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공사가 주장하는 손해액 역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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