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매달 월급 이체했는데 금리 왜 이런가요?"…대출금리 감면 못 받은 직장인들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 표시돼야 감면 혜택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의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출 금리를 감면받기 위해 매달 월급을 자동이체하는데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되어 있는지, 급여 정보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도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급여 입금 계좌가 같아도 직장이 변경됐다면 대출 은행에 직장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해당 은행에 확인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대출 상환방식도 본인의 재정 상황과 자산 형성 계획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가계대출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계대출 이자를 1개월(주택담보대출은 2개월)간 못 내거나, 월별 분할상환대금을 2회(주택담보대출은 3회) 이상 연속 연체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기한이익을 상실할 경우 대출잔액 전체를 즉시 상환해야 하며, 대출 원금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은행은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밖에 변동금리 대출은 기한 연장 시점에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재산정되기 때문에, 당초보다 금리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금감원은 만기 연장 시점에 신용 상태가 악화한다면, 은행이 기한 연장을 거절하거나 대출금 일부 상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평소 신용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대출금리 #금융감독원 #금리감면 #자동이체 #금리 #급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