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들,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 내부통제 강화 주문
21개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 전가 등 증권사의 영업 관행을 지적하며 투자자 중심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다. 금융상품 출시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권한을 강화하고 준법감시부서가 현업 부서를 재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2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21개 증권사 준법감시인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검사·점검 결과와 내부통제 유의사항을 공유했다. 간담회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과 중형 증권사 11곳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비용 전가 등 이른바 '증권사 배만 불리는' 영업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거점 점포에서는 위법한 과당매매와 불법 임의·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무단 조회 등 내부통제 부실 사례도 확인됐다.
최근 다시 늘어난 해외투자와 관련한 내부통제도 강화하도록 했다. 핵심성과지표(KPI)에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지표를 반영하고 해외투자 이벤트와 광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외 현지 브로커 선정·관리와 투자자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절차도 재점검하도록 했다.
금융상품의 제조·판매 과정에서는 상품 리스크와 이해상충 여부를 사전에 살피고 판매 절차 위반 사유와 개선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3곳과 자산운용사 2곳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출시 단계별 관리 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절차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CCO의 권한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신규 금융상품의 제조·출시와 성과평가 체계를 정할 때 CCO에 재의요구권을 부여해 소비자 피해 우려를 사전에 걸러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준법감시부서에는 현업 부서가 수행한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다시 살피는 '2차 점검' 역할을 주문했다. 미흡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1일 발표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의 도입 상황도 점검했다. 금감원은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이 광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더 이상 보여주기식 투자자 보호로는 국민의 달라진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준법감시부서가 상품 기획·심의 단계부터 회사 내 '레드팀'으로서 통제·관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