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과장이라며 물품 대납 요구?"…가짜 공무원, 클릭 한 번에 잡는다
경기도, 전국 최초 '공공기관 사칭 사기' 방지 시스템 가동…21일 서비스 시작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최근 공문서나 명함을 위조해 공무원을 사칭한 뒤 물품 대리 구매 및 선입금을 요구하는 신종 피싱 사기가 잇따르자, 경기도가 도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직자 실제 재직 여부를 실시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경기도는 공무원 사칭 범죄로부터 도민과 거래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21일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주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공개된 계약 정보를 악용해 기존 거래 업체들에 접근한 뒤, 물품 대납이나 특정 물품의 대리 구매를 빌미로 선입금을 유도하는 수법을 써왔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 공직자를 사칭한 사기 시도는 총 183건에 달하며, 이 중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건만 13건, 피해액은 3억5170만원에 이른다.
도는 지난해 10월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검색 한 번으로 직원의 재직 여부를 즉각 판단할 수 있게 해달라는 도민 아이디어를 전격 수용해 이번 확인 체계를 단행했다.
해당 서비스는 경기도청 공식 누리집 내 '조직도' 카테고리의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확인하려는 명함에 적힌 부서명과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내부 인사 데이터와 즉시 대조된다.
입력된 정보 중 하나라도 실제 인사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청 재직 직원이 아닙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칭 의심 신고를 안내하는 알림창이 표출된다.
만약 재직 직원으로 확인되더라도,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하기 전 시스템에 명시된 직통 번호로 직접 통화해 사실관계를 최종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위조 명함과 허위 전화번호를 활용한 지자체 사칭 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증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송금이나 거래에 응하지 말고 반드시 시스템이나 경기도 콜센터를 거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노쇼 사기 등 거래를 가장한 금융 피해 발생 시 즉시 112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정지 및 의심 계좌에 대한 최대 60영업일까지의 임시 거래정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