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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이행강제금 유예
지구계획 승인 때까지 부과·징수 중단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김경수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도심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와 징수를 한시적으로 미루기로 했다.
2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유예 기간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지구계획이 승인될 때까지다.
이전까지 해당 지역 주민들은 공공주택사업에 따라 앞으로 토지와 건축물이 수용되거나 철거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 데 부담을 느껴왔다.
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사업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기존 왕숙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에서 이행강제금 유예가 이뤄진 사례도 함께 고려했다.
이번 유예가 기존 위반 행위를 인정하거나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시는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등 필요한 행정 절차는 관련 법에 따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삶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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