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만기 연장 우르르' 폭풍전야 PF 시장..."만기연장 특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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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브리지론 만기연장 3회 이상 사업장들이 몰리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PF 평가기준'에 따르면 '유의'나 '부실 우려' 등으로 분류돼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기 때문이다. '닥공(닥치고 공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브리지론 3회 초과 사업장의 만기가 대거 도래하면서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도 강제 정리 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일정 조건을 갖춘 현장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PF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브릿지론 기간(통상 6개월 혹은 9개월)을 감안해 볼 때 만기연장 3회차나 초과 사업장들이 하반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수도권의 알짜 아파트 현장의 경우 올해 말 PF 자율협약 2차가 만료된다.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분양은 내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사업장 역시 4회 만기 협상을 진행 중이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PF 브리지론은 건전성 규제 강화(RWA·NCR 등)로 사업성이 확보된 사업장도 거의 어렵고, 조달 금리도 폭등한 상태다. 만기연장 3회 이상인 경우도 외부 평가를 거쳐 가능하지만 '회수 위험 존재'로 분류돼 충당금을 더 적립해야 한다.
현장의 말을 들어보면 3회 초과 연장 제한의 예외 규정이 실무에서 작동하지 않아 단기 유동화 증권 차환에 의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만기연장 2회 초과의 경우 '유의'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업계는 획일적인 잣대 적용으로 대거 부실 사업장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자율협약을 통한 정상화가 진행 중인 현장은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3회 초과 사업장도 내년에 주택 인허가 승인 완료 예정인 현장에는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내년에 본 PF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사업장과 착공이 가능한 현장 등도 만기연장 횟수에 얽매이지 말고 추가 연장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 현장의 주문이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