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성에 비해 낮은 제재" 방사청, 국방조달 '솜방망이 패널티' 뜯어고친다
실효성 바닥 쳤던 예규 7종 전면 개정, 감점 한도 1.5배 상향
알선·청탁 감점제 신설, 감점 강화… 국방조달 '질서 확립' 칼 뺐다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뇌물을 주거나 입찰을 담합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도 방위사업청 계약 심사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받지 않았던 '국방조달 감점제도'의 취약점이 대폭 강화된다. 불공정 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부과되는 감점 수준이 낮아, 제재 및 예방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보완한 조치다. 방위사업청은 단 한 차례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감점을 부과하고 전체 감점 배점 한도를 기존보다 1.5배 상향하는 등 국방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
방위사업청은 국방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뇌물·담합·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알선·청탁 행위에 대한 감점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물품 적격심사 기준' 등 방위사업청 예규 7종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감점 제도가 가졌던 실효성적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간 방위사업청 적격심사기준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 행위별 부과점수를 합산한 누적점수를 바탕으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행위별 부과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아 1천만 원 이하의 뇌물 공여와 같은 불공정 행위는 1회 위반만으로는 실질적인 감점 대상이 되지 않거나, 무거운 수준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 감점을 부과할 수 없는 구조적 맹점이 존재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적격심사기준 개정은 뇌물·담합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알선·청탁 행위까지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국방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한 차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감점이 부과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감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 같은 패널티 강화에 따라, 개별 불공정 행위 시 적립되는 부과 점수(벌점)는 물론이고 계약 적격심사에서 최종적으로 깎아버릴 수 있는 '종합 감점 한도'가 일제히 무거워졌다.
우선 개별 행위별 벌점은 대폭 상향됐다. 뇌물 공여의 경우 기존 2~10점이던 부과 점수가 5~20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입찰 담합 및 허위서류 제출은 기존 5~10점에서 10~20점으로 엄격해졌으며, 사기·부정행위로 인한 국고 손실 부과 점수 또한 최대 20점까지 올랐다.
아무리 개별 벌점이 많이 쌓여도 최종 계약 심사(신인도 평가) 단계에서 깎을 수 있는 최대 패널티 한도(마이너스 총량)를 기존 -2.0점에서 -3.0점으로 늘렸다. 불공정 기업이 입찰에서 받을 수 있는 최종 감점의 마지노선 자체가 정확히 1.5배 더 확대된 셈이다. 전체 감점 배점 한도 폭 역시 기존 '-0.5~-2.0점'에서 '-1.0~-3.0점'으로 전면 조정됐다.
특히 그동안 방위사업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에는 포함되어 있었으나 적격심사 단계의 신인도 평가 대상에는 누락되어 있던 알선·청탁 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감점 기준이 새롭게 신설됐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