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기고

'같은 비행, 다른 처분'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부모다[알쏭달쏭 소년심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변호사로 일하면서 의외로 자주 하는 상담이 있다. 바로 소년비행 사건과 학교폭력 사건이다. 체감상 이혼 사건보다는 상담 건수가 적지만 상속 사건보다는 훨씬 많다. 더 놀라운 점은 사건의 심각성보다 분쟁이 격화된 정도가 훨씬 큰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다툼이나 장난이 어느 순간 학교폭력 사건이 되고 형사사건이 되며 소년재판으로 이어진다. 피해자든 가해자든 마찬가지다. 한 번 사건에 휘말리면 부모들은 '우리 아이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그 불안은 때로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필자는 법원에 근무할 당시 2016년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년 동안 소년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매년 수천 건의 소년사건을 접하면서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을 만났다. 그 과정에서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 소년재판에서 판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단순히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소년재판은 처벌보다 '변화 가능성'을 본다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출발점부터 다르다. 물론 비행사실의 내용과 정도도 중요하다. 하지만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과거만 바라보지 않는다. 그 아이가 앞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 다시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비행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핀다. 그래서 소년부 판사는 전통적인 의미의 판사 역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의사나 교사의 역할도 하게 된다. 소년부 판사가 단순히 잘못에 대한 대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이 다시 사회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때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보호력'이다. 보호력이란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보고 지도할 수 있는지, 자녀가 어떤 가정환경과 교우관계에 놓여 있는지, 비행을 반복하게 만들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개념이다. 같은 비행을 저지른 두 명의 소년이라도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년부 판사는 1)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2) 부모가 자녀가 비행을 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가, 3) 문제가 된 교우관계가 정리되는 중인가, 4) 자녀가 다시 비행을 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5) 부모가 자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등을 세세히 살핀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과 부모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 소년재판에서는 다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교우관계, 가정의 안정성은 처분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잘 지도하겠습니다'만으로는 부족하다

많은 부모가 재판부에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 아이를 잘 지도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로서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하지만 소년부 판사를 설득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변화의 흔적이다. 이미 엎질러진 비행사실은 과거의 문제다. 반면 자녀를 둘러싼 환경은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미래의 문제다. 따라서 부모는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1) 문제가 된 친구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가, 2) 학교생활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3) 자녀가 귀가한 뒤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4)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실제로 상담을 시작했는가, 5) 부모 중 누가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지도하고 계도할 것인가, 6) 비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정에서 어떤 규칙을 만들었는가, 7) 부모가 맞벌이거나 자녀를 직접 돌보기 어려운 경우 이를 보완할 방법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바꾸겠다'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언제부터 바꾸었는가'다. 소년부 판사는 당신의 자녀가 비행을 저지른 그 당시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다. 비행 이후 부모가 얼마나 진지하게 개입했는지, 그로 인해 자녀의 주변 환경이 실제로 달라졌는지, 그 변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본다.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다른 소년이라면 사회 내 처분을 받을 사건에서 시설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조사 과정은 재판만큼 중요하다

소년재판에서 부모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심리개시결정 이후 진행되는 각종 조사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교우관계와 가정환경, 생활태도, 비행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소년조사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호관찰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조사 결과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다. 소년부 판사가 최종 처분을 결정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참작하는 핵심 판단 요소이다. 법정에서 소년부 판사가 부모에게 직접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기도 한다. 그러나 매우 많은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짧은 법정 심리만으로 부모의 보호력과 가정환경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결국 조사기관이 작성한 조사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행소년을 둔 부모는 법원이 아닌 기관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법원에서 부른 것도 아닌데 꼭 가야 하나요? 전화로 대충 설명하면 되지 않나요?" 이런 태도는 매우 위험하다.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회피하게 되면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보호하고 지도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사 과정에서 부모는 무조건 방어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녀의 현재 생활과 성격, 비행이 발생한 경위, 비행 이후 자녀에게 나타난 변화, 부모가 취한 구체적인 조치, 앞으로의 지도 계획 및 학교와 상담기관, 가족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등을 진지하게 설명해야 한다. 조사기관에 전달된 내용은 결국 소년부 판사에게 보고된다. 조사관을 대하는 태도 역시 소년과 부모의 보호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모의 출석은 말보다 강한 메시지다

소년재판에서 부모가 당사자는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는 소년의 재비행 가능성과 사회 내 처우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부모가 보호자로서 소년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는 것이 좋다. 회사에 연차를 내야 하더라도 적어도 심리기일에는 부모 모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깔끔한 옷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보호자로서 자녀의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모습 자체가 부모의 관심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를 법정에 혼자 보내거나, 심리 절차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면 부모의 보호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물론 단정한 옷차림만으로 처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이 사건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자녀의 변화를 위해 실제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는지다. 법정 출석은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칭찬'보다 '사고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행의 내용이 중하거나 소년의 주변환경이 매우 불안정한 경우 소년부 판사는 심층적인 조사와 소년의 안전을 위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을 할 수 있다. 장기간 이유 없이 가출을 반복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성매매에 노출된 경우, 자해를 반복하는 경우 등이 그 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비행소년의 생활 태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규칙 준수 여부 등이 관찰된다. 생활을 성실히 하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면 칭찬카드를 받을 수 있고, 규칙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꾸중카드를 받을 수 있다.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한다. "칭찬카드를 되도록 많이 받아야 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칭찬카드를 많이 받는 것보다 꾸중카드를 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소년부 판사가 궁금해하는 것은 비행소년이 완벽한 모범생인지 여부가 아니다. 위험한 환경과 유혹이 모두 차단된 곳에서만이라도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다. 소년분류심사원 안에서도 반복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더 많은 유혹과 위험이 존재하는 사회 내에서는 다시 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모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자녀를 면담할 때 단순히 '잘 지내라'라고 말하기보다 "다른 소년들과 다투지 않을 것, 정해진 시설 내 규율과 규칙을 반드시 지킬 것, 화가 나더라도 즉시 반응하지 않을 것, 불편한 일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먼저 말할 것, 사소한 장난이라도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등을 구체적으로 당부해야 한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수용 기간은 소년이 자신이 변화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관찰 기간이다.

비행사실을 다투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소년재판을 받게 된 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 하나는 비행사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전부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애매한 부분을 다툴 것인지다. 비행사실을 다투는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렇다고 자녀가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라는 뜻은 아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고 무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 소년부 판사는 비행사실과 증거를 심리한 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그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가 검사에게 송치한 사건은 검사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으므로 송치의 가능성과 그 이후 형사절차의 의미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소년 법정에서 형사재판과 같은 방식의 복잡한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소년부 판사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이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하게 되면 형사재판이 진행될 수 있고 그러다가 그 사건이 다시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우가 많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수사와 형사재판을 거치게 되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만약 사건이 유죄 취지로 다시 소년부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 소년은 중한 처분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있거나, 핵심 증거가 허위·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거나, 자녀가 실제로 비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사실을 인정하는 편이 전략적으로 나을 수 있다.

특히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로 결정한 뒤에는 그 결정은 번복될 수 없다. 즉 소년이 비행사실을 부인하여 소년부 판사가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입장을 바꾸어 '다시 소년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해도 소용없다는 뜻이다.

부모가 바꿔야 아이도 바뀐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의 생활과 교우관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녀가 누구와 어울리는지, 무엇을 보고 배우는지, 어떤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지는 부모는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어야 한다. 아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비행소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친구관계, 온라인 콘텐츠, 가정 내 갈등, 부모의 부재, 학교생활의 실패가 조금씩 쌓이면서 어느 순간 돌발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소년재판은 자녀의 인생에 낙인을 찍는 절차가 아니다. 오히려 자녀의 생활환경과 부모의 양육방식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고라고 볼 수도 있다. 비행은 이미 발생한 과거다. 그러나 자녀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지금부터 바꿀 수 있다. 소년부 판사가 보고 싶은 것도 바로 그 부분이다. '이 아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아이는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고, 부모는 그 원인을 파악했으며,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로 환경을 바꾸고 있다'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소년재판에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를 무조건 감싸는 것이 아니다. 자녀가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부모가 먼저 책임 있게 움직이는 것이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l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이다. 2007년 법관 임용 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 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 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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