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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받은 돈만 1700억원, 부모님 챙기세요"...210만명 통신비 감면 못받아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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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통신요금 감면 대상인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가운데 210만명 이상이 올해 상반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상자 5명 중 1명꼴로, 이들이 챙기지 못한 통신비 감면액만 17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상반기 감면혜택 1700억 못받아

21일 국회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067만4877명이었다.

이중 실제 감면 혜택을 받은 사람은 857만4247명이었다. 나머지 210만630명은 감면 대상에 해당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전체 대상자의 약 20%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통신비 감면액은 7117억600만원으로 실제 감면을 받은 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감면액을 계산하면 상반기 약 8만3005원, 월평균 약 1만3834원이다.

같은 수준의 감면 혜택을 미수혜자 210만630명에게 적용하면 이들이 올해 상반기에 놓친 통신비 감면액은 약 1743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반기 기준 미수혜자는 2022년 180만 명에서 2023년 186만 명, 2024년 201만 명, 지난해 204만 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210만 명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감면 대상자 역시 942만3529명에서 1067만4877명으로 약 125만 명 늘었다.

자동으로 감면되지 않아...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상자라고 해서 요금이 자동으로 깎이는 것은 아니다.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객센터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때문에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은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어 감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통신요금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200만 명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현행 신청 방식만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의미"라며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디지털·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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