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그린벨트 규제 빗장 풀었다…부천 대장안동네, 1600가구 도시개발 '속도'
경기도 도시계획위서 용도지역 상향안 의결…규제 완화 전국 첫 지자체 적용 사례
GB 해제 후 20년간 표류했던 대장안동네 정비 착공 시기 3년 이상 단축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촘촘한 건축 규제에 막혀 20년 동안 개발이 멈춰 서 있던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이 규제 완화의 결실을 맺으며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내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개최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천 대장안동네의 개발밀도를 높이고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1595가구 규모의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 핵심 행정 절차가 본궤도에 올랐다.
이번 의결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의 정비 기준이 대폭 완화된 이후, 실제 지방정부 현장에 적용된 전국 첫 번째 성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당초 기존 지침상 대장안동네의 용도지역을 상향하려면 인접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가 전면 완료되는 2029년 12월까지 장기간 대기해야 했다.
하지만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과 제도 개선으로 적용 기준이 공공주택지구 '준공 후'에서 '착공 후'로 대폭 전향되면서, 정비사업 착공 및 추진 시기를 기존보다 3년 이상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부천대장지구는 이미 지난 2023년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138-5번지 일원 29만3172㎡ 규모의 대장안동네는 지난 2006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고 2007년 도시관리계획이 세워졌으나, 까다로운 건물 규모 제한 탓에 사업성 부족으로 20년 가까이 정비사업이 표류해 왔다.
현재 158가구가 거주 중인 이 지역은 향후 도시개발사업을 거쳐 단독주택 310가구, 공동주택 1285가구 등 총 1595가구(계획인구 3462명) 규모의 신규 주거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사업은 토지 소유자에게 새로 조성된 땅을 지급하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시행자로 나선다.
올해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7년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8년 전격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목표 준공 시점은 2030~2031년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이번 심의 의결은 20년 묵은 그린벨트 해제 취락의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해 사업 진척을 이끌어낸 매우 뜻깊은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도내 시·군의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발굴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도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신속히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