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2년 수사 끝에…이기흥 전 체육회장 '부정채용·횡령' 무혐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 "혐의 입증 증거 못 찾아"
부정채용·횡령·배임 등 증거불충분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직원 부정 채용과 횡령·배임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아온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경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횡령, 강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체육회 선수촌과 관련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가 된다고 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2024년 11월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 전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점검단은 이 전 회장이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의 훈련관리 담당 직원으로 자녀의 대학 친구가 채용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고 이에 반대하는 부서장을 교체하는 등 최종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한 체육단체 회장이 국가대표 선수단에 제공할 보양식과 경기복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물품 구매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체육회가 보유한 후원·마케팅 물품을 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시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전 회장에게 체육회장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경찰은 같은 해 12월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사무실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등 8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전 회장은 비위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지난해 1월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해 3선에 도전했지만 유승민 현 회장에게 패해 연임에 실패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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