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5·18은 북한군 폭동" 허위 영상 올려 2억원 챙긴 20대 유튜버 송치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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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등 허위정보 영상물을 SNS에 올린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튜버 A씨(20대)를 불구속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2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2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5·18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가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닌 사전에 치밀하게 조작된 연출극"이라거나 "세월호 역시 기존에 알려진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한 영상의 조회수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가량 120여만회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전액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는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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